캐나다는 6개월 이하의 학업은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학업을 목적으로 캐나다에 가기 위해서는 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 학생비자발급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캐나다 입국 시, 이 허가증을 공항의 이민 담당관에게 제시하면 학생비자를 받게 되고, 캐나다 내에서 외국 유학생으로서의 신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퀘백 주로 유학을 가는 경우 학생허가증 외에 퀘백 주 정부 허가증(CAQ: Certificate d Acceptatioin du Quebec)이 필요합니다. CAQ 신청서는 대체로 학교의 입학허가서와 함께 받게 되며, 제출은 몬트리올 이민국에 수속비와 함께 제출합니다.
본인 서류
1. 여권사본(컬러) 최소 6개월이상 유효
2. 사진 파일
3. 영문재학증명서 및 영문성적증명서
5. 기본증명서 (한글) 주민센터 영문서류발급이 안되므로 한글서류 받아오시면 번역 도와드립니다.
6. 가족관계증명서 (한글) 주민센터 학생명이 상단기재
7. 혼인관계증명서 (한글) 주민센터 18세 이상 미혼자도 필수
8. 영문범죄경력 수사: 경력조회 회보서 경찰서 반드시 조회요청범위에 ”실효된 형 포함” 이라고 기재, 영문을 요청을 해야하나 경찰서에 따라 한글만 지원되는 곳은 한글 가능
9. 입학허가서 학비일부 또는 완납하셔야만 입학허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캐나다 비자 수수료 및 14세 이상 생체인식 비용 C$150 / $85비자, 마스터 신용카드 결제 가능
11. Study Plan 글 작성 공부하고자 하는 이유와 계획 설명하는 글
12. 신체검사 증명서 지정병원 리스트 하단 참조
13. 접수 후 생체인식 등록 요청서 온라인 신청 후 2~3일내에 BIL(생체 인식 등록 요청서)를 받음. BIL을 수령하면 날짜를 예약하고 비자접수센터를 방문
재정 보증인 서류
1. 영문사업자 증명서 또는 영문 재직증명서
2. 영문소득금액증명 세무소 발행본으로 최근 3년분
3. 가족관계 증명서
4. 영문 은행잔고증명서
5. 영문 4개월 거래 내역서준비
캐나다 신체검사 지정 병원
부산 인제대학교백병원 (051) 797-0369
서울 삼육의료원 (02)-2210-3511
강남세브란스병원 (02)-2019-1209
신촌 연세세브란스병원 (02)-2228-5815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02)-3779-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