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비자정보
 SELF-APPLY 란?
OECKO는 1981년에 설립한 On, Off-line 유학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 배출된 약 2만명이상의 학생들은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 명문대학과 제휴되어 글로벌 인재 양성에 힘쓰며 정직과 성실을 기초 삼아 오직 한 길만 걸어왔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일본, 독일,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에서 어학연수를 스스로 계획하시고 직접 신청하기위한 사이트입니다. 스스로 지원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대학(원) 신청 및 에세이 작성은 민감한 사항이므로 유료로 진행가능합니다. 어학연수 입학허가서는 3일~14일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별 비자정보
 스스로 준비하는 학생비자 절차
2005년 1월부터 교육 과학부 장관이 인증한 풀타임 과정 이외의 과정에 등록한 학생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풀타임 학과과정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에는 추가 연장 기간이 18개월 이하로 제한됩니다.
90일 이상 학업 예정자는 첫 입국 시 허가 받은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 이민국에 방문하여 체류 기간을 신청해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의 은행 잔고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은행 계좌 개설에서부터 증명서 발급까지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되므로 입국 후 가능한 빨리 은행 계좌를 개설하시길 바랍니다.
 
 
 
1) 은행 계좌 개설 및 잔고 증명서 발급 신청 방법 안내
 
① 학교에 은행 계좌 개설을 위한 레터를 신청 (School Letter)
② 여권을 소지하고 은행으로 방문, 은행 계좌 신청 (최소 예치금 필요, 약 50~100유로)
③ 계좌 개설 신청 후 일주일 내에 계좌 개설 통지서 및 PIN(비밀번호)이 우편으로 도착
④ 체류 기간 연장에 필요한 금액 (약 3,000유로) 예치 후 은행잔고증명서 발급 신청 (Full Bank Statement)
⑤ 잔고 증명서는 신청 후 약 3~4일 뒤에 우편으로 배송
 
 
 
2) 체류기간 연장 시 구비서류
 
①여권 : 수업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상 유효 기간 (입국할 때의 여권과 신청할 때의 여권이 다른 경우 구 여권도 함께 제출)
② 학교레터 (School Letter) : 비자 연장을 위한 학교 레터
③ 입학허가서 (Certificate of Enrollment) : 주 15시간 이상의 프로그램을 등록한 학교의 입학허가서 원본
④ 학비지불 완납증명서 (Payment Receipt) : 등록한 기간의 학비 완납 증명서
⑤ 유학생 보험증서 (Insurance Coverage) : 영문 유학생 보험 가입 증명서
⑥ 거주지 증명 서류 : 숙소 예약 확인서 등 (숙소 주소 필요)
⑦ 은행 잔고 증명서 : 최소 3,000유로 이상 예치되어 있는 잔고 증명서
⑧항공권 : 아일랜드에서 출국할 항공권
⑨ 비자 연장 신청비 : 150유로 (현금 납부가 불가능하오니 신용카드나 현지 은행 직불카드를 준비)
 
※이민국 (The Garda National Immigration Bureau)
- 홈페이지 : http://www.inis.gov.ie/
- 업무시간 : 월~목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금요일 오전
 
 
 
3) 체류 연장 신청 시 주의 사항
 
① 대리인이 비자 연장 신청 불가
② 연장된 비자는 당일 발급 가능하며 약 2~4시간 정도 시간 소요
③ 연장이 허가되면 여권에 연장된 체류 기간이 적힌 스탬프를 받음
④ 연장이 허가되면 외국인 등록증 (GNIB Registration Card) 발급
⑤ 연장 기간은 수업 종료일로부터 1~4주 기간이 추가됨

2015년 비자 개정안
 아일랜드 비자법이 변경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이민국에서 승인된 학교에 등록해야만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홀리데이 기간이더라도 주당 20시간만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5,6,7,8, 12월중순~1월중순 기간동안에만 40시간을 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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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와 같은 새로운 변경사항은 2015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 이민국에서는 ACELS 나 QQI와 같은 곳으로부터 승인된 어학원에 등록한 학생들에게만 학생비자를 제공됩니다.
- 그동안 학생들은 어학원의 룰에 따라서 마음대로 홀리대이를 취할 수 있고 홀리데이 기간동안 40시간동안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5,6,7,8,12월중순~1월중순 기간동안에만 홀리데이를 취했을 경우 40시간 일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위의 언급된 홀리데이 기간동안 수업을 계속 들을 수 있고, 홀리데이를 취할수도 있습니다. 다른 기간에 역시 홀리데이를 취할 수 있으나 40시간이 아닌 20시간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 주로 도착 수 학생비자 받는데까지 4주의 시간이 걸리므로 11월14일까지 학생이 도착하여 학생비자를 받는다면 변경되기 전의 사항을 따를 수 있습니다.
 비자 정보
대한민국과 아일랜드는 사증 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관광ᆞ단기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아일랜드를 입국하면 최대 90일까지 사증이 면제됩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는 아일랜드 입국 전에 비자를 미리 발급 받거나 신체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일랜드 공항 입국 시, 유효한 여권, 왕복항공권, 학교 입학허가서 원본, 수업료 납부 영수증, 숙박 보증서, 체류기간 동안의 재정능력 증빙 서류, 개인의료보험 증빙 서류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관련된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경우 입국 거부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3개월 이하 기간 동안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하는 경우 "C 학생비자"를 취득하거나 별도의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습니다. 90일 이상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하는 경우 "D 학생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유학기간에 따라 학생비자 신청을 통해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입국 후, 3개월이 지나기 전에 현지 The Garda National Immigration Bureau를 통해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해외 어학연수 목적지
- 영어권 국가 -
미국 어학연수
캐나다 어학연수
영국 어학연수
아일랜드 어학연수
호주 어학연수
뉴질랜드 어학연수
인도 어학연수
필리핀 어학연수
몰타 어학연수
싱가폴어학연수
홍콩 어학연수
체코 조기유학
- 비영어권 국가 -
중국 어학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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