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 만 18 세 이상 30 세 이하(비자 신청 시점 기준)
• 대한민국 국적
• 자녀 동반 불가
•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배우자 동반 불가
• 양호한 건강상태 (건강검진증명서 불필요)
구비서류:
• 완벽하게 기재 및 서명한 비자신청서 2 부
• 여권(독일 체류기간 동안 유효한 여권 (필히 지참), 인적사항이 기재된 페이지 사본 2부)
• 백색 배경의 여권 사진 2 매 (3.5 x 4.5cm), 6 개월 이내 촬영
• 재정증명서: 최소 2,000 유로 이상(약 300만원 )이 입금된 본인 명의의 잔고증명(영문, 일주일 이내 발급분) 원본 1부, 사본 1부
• 보험계약서(영문): 해외에서 책임, 질병, 사고보험이 각 30,000 유로(원화 40,000,000) 이상 보장 되어야 한다. 원본 1부, 사본 1부
• 보험의 목적은 Working Holiday or Overseas Travel 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o 독일에서 유효한 책임보험 (보장금액: 최소 30,000 유로)
o 독일에서 유효한 의료보험 (병원비 및 한국으로의 이송을 포함해야 한다. 보장금액: 최소 30,000 유로)
o 독일에서 사고보험 (보장금액 : 최소 30,000 유로)
– 보험은 독일 체류 기간 내내 유효해야 한다.
– 보험사는 독일 보험사를 소개한다 http://www.educare24.com/redirect.php?vkn=88026
수수료
비자신청 업무처리 수수료는 75 유로(원화:약 11만원)이며, 비자신청시 당일 환율로 환산하여 원화로 지불되어야 한다. 비자발급이 거부되거나 신청자가 비자신청을 취소하더라도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기타 유의사항
•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의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 (취업증명서 불필요)
– Motivation letter 2 부 - 아래 해당 하는 신청자에 한함:
예전에 독일 체류 허가를 받은 경우 (여행 목적은 제외), 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4개월-1년미만 일 경우), 기혼일 경우, 만 18-20세 또는 만 28-30세 해당 신청자
• 비자 신청은 본인이 직접 주한독일대사관 영사과에서 해야 한다.
•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약 3-5일 소요된다.
• 구비 서류를 모두 제출할 시에도 비자발급에 대한 법적 요구는 성립되지 않는다. 독일에서의 워킹 홀리데이 체류는 1 회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독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은 자는 신규 발급 신청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