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는 인도에 등록된 어학교 및 어학원으로 공부하기 위해 방문하는 신청인에 해당됩니다. 학생비자의 기간은 주한인도대사관에 의하여 결정되며 교육기관에 등록된 학기 기간에 준하여 결정됩니다. 비자는 신청서상 기입한 입국일이 아닌 주한 인도대사관으로부터 비자가 발급되는 날부터 유효합니다. 학생비자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경우 인터뷰가 필요하며 자녀가 미취학아동(만 8세 미만) 인 경우 인터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도에 180일(약 6개월) 이상 체류할 예정인 경우, 도착 14일 안에 해당지역의 FRRO (외국인 등록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학업기간에 따라 6개월, 1년 5년짜리 학생비자가 발급되며, 1년이상의 학업을 계획한다면 영사인터뷰를 필수로 받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