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일랜드는 사증 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관광ᆞ단기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아일랜드를 입국하면 최대 90일까지 사증이 면제됩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는 아일랜드 입국 전에 비자를 미리 발급 받거나 신체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일랜드 공항 입국 시, 유효한 여권, 왕복항공권, 학교 입학허가서 원본, 수업료 납부 영수증, 숙박 보증서, 체류기간 동안의 재정능력 증빙 서류, 개인의료보험 증빙 서류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관련된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경우 입국 거부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3개월 이하 기간 동안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하는 경우 "C 학생비자"를 취득하거나 별도의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습니다. 90일 이상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하는 경우 "D 학생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유학기간에 따라 학생비자 신청을 통해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입국 후, 3개월이 지나기 전에 현지 The Garda National Immigration Bureau를 통해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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