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류자격인정 증명서
일본 비자 발급시 우선 재류자격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유학을 하는 경우 일본측 학교가 일본의 입국관리국에 재류자격인정 증명서를 신청하고 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줍니다.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는 발급받은 후 3개월 안에 비자를 발급 받고 입국까지 마쳐야 합니다.
② 비자 신청
재류자격 증명서를 발급 받았다면 구비서류를 가지고 일본대사관에 접수하면 됩니다.
• 구비서류 : 여권용사진 8장, 여권, 여권 사본, 출입국증명원(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을 경우), 졸업(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ᆞ갑종근로 소득 납세증명서(직장인의 경우), 보증인서류(회사원일 경우 재직증명서ᆞ갑종근로소득세,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 증명원ᆞ납세사실 증명원), 막도장, 예금잔고증명서(4000만원 이상) • 신청 장소 : 한국에서의 신청 장소는 신청인의 거주지에 따라 다음 세 곳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재한국일본국대사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ㆍ북도, 전라남ㆍ북도 - 재부산일본국총영사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ㆍ북도 -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 제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