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자 신청 절차 학생비자 신청은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가 가능하며, 비자 결과(여권)을 우편으로 돌려 받기 희망하는 경우에는 우체국택배(착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의 경우,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비자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학생비자의 심사 기간은 근무 일수로 5~10일입니다. 코스 시작 전 2개월 전 비자 접수가 가능합니다.
2) 구비서류 ① 학생비자 신청서 (영문으로 작성) ② 여권 (예정학업기간 + 최소 3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③ 여권사진 2장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④ 비자 신청 수수료 (211,000원-신용카드 결재 불과 / 정확하게 현금으로 준비) ⑤ 입학허가서 (원본 또는 뉴질랜드 학교에서 대사관으로 직접 보낸 팩스본 및 사본) ⑥ 등록금 납부 영수증 ⑦ 숙박 보증서 ⑧ 신체 검사 확인서 -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 단기 입국용 X-ray - 12개월 이상 Medical and X-ray ⑨ 재정증명 서류 - 학생 명의 재정증명의 경우 : 영문은행잔고 증명서 - 학생본인의 잔고가 아닌 경우 : 학생보증인 양식, 주민등록등본(영문) ⑩ 항공권(예약표) ⑪ 연수 후 한국 귀국 후 계획서 (영문으로 작성) ※ 숙박보증서 - 등록한 학교 보증 : 학교에서 숙박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담긴 학교 서류 - 개인적으로 숙박을 정하는 경우 : 숙박 보증인의 보증서 (보증하는 내용과 보증인의 성명, 연락처 및 서명 필요, 영문) + 유효한 뉴질랜드 비자 사본 (신청학생의 체류기간보다 길어야 함) + 숙박 시설 소유권 증명 서류 ※ 재정증명서 - 잔고 기준은 36주 이상 코스는 연NZ$10,000 이상 / 36주 미만 코스 월NZ$1,000 이상 - 리턴 항공요금을 충당할 추가 금액이 합산되어야 함 - 은행잔고 발급은 등록금 납부일 이후 발급, 비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1개 이상의 잔고 증명서가 있을 경우 같은 일자에 발급받아 제출 - 주식형 잔고, 보험료납부증서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체검사 안내 이전 뉴질랜드 체류기간 (비자 종류 불문) + 현재 등록한 학업기간 + 예정 추가 학업 기간 (1) 총 합산 기간이 6개월 초과 12개월 미만 (임산부 및 11세 미만은 해당되지 않음) ① 결핵 검사 (단기 입국용 X-ray 검사 신청서 - INZ 1096) ② 검사 결과는 3개월 미만까지 유효 ③ 여권, 사진 2매, 비용 50,000원 (2) 총 합산 기간이 12개월 이상 (단, 임산부 및 11세 미만은 X-ray Certificate 면제) ① 신체 검사 (Medical and X-ray Certificate - INZ 1007) ② 검사 결과는 3개월 미만까지 유효 ③ 여권, 사진 4매, 비용 350,000원 ※ 신체검사 지정 병원 ① 하나로의료재단 : 02-723-7701 ② 신촌세브란스병원 : 02-2228-5808 (토요일 예약 필수) ③ 서울 성모병원 (강남) : 02-2258-1857 ④ 부산월레스 침례 병원 : 051-580-1313 (예약 필수) ** 신분 보증 서류 관련: 최근 업데이트 된 목록에는 포함 되어 있지 않음. 필수서류는 아니나, 학생의 컨디션 및 상황에 따라 상하이 이민국 심사관이 학생에게 따로 전화 혹은 이메일로 추가 서류를요청 할 수 있다고 함. 추가 서류 요청을 고려해 해당 서류를 비자 접수 시 추가하여도상관없다고 함.
* 비자수수료와 비자센터수수료는 아래 사이트를 통해 한번 더 확인 요망 www.vfsglobal.com/newzealand/southkorea/korean/student_visafees.html [비자문의] * 비자센터: info.nzkr@vfshelpline.com/ 상하이 이민성: nzisshanghai@dol.govt.nz |